바이든 정부 ‘불체 배우자 구제조치’ 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주가 반기를 든 가운데,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국토안보부 측에 관련 정책 시행을 최소 2주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반대 소송은 상당히 중요하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밀입국자와 자녀(21세 미만)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는 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주도의 16개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행 1주일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주와 나라 전체를 해치는 불법이민을 악화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측은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구제조치 배우자 텍사스 연방법원측 불체 배우자 팩스턴 텍사스주